기초질서 집중단속기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성경찰서 작성일10-06-28 15:48 조회2,39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기초질서 집중 단속 기간 안내
경찰에서는 7월부터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6월까지 계도기간에는 경미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2회까지 지도장을 발부하여 계도를 하였으나, 집중단속기간에는 바로 통고처분·즉결심판 등 단속 위주의 기초질서 확립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단속기간 : ‘10. 7. 1 ~ 12. 31(6개월간)
○ 대상
- 기초질서 : 오물투기, 광고물 무단첩부, 음주소란, 침뱉기, 금연장소 흡연 등
- 교통질서 : 안전모 미착용, 보도침범, 중침·신호위반 등
○ 7월중 기초질서 집중 테마단속
- 오물투기 : 쓰레기·담배꽁초·껌 등 무전 투기행위
- 광고물 무단첩부 : 유흥업소·대리운전 등 광고 전단지 무단 부착행위
고 성 경 찰 서 장
경찰에서는 7월부터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6월까지 계도기간에는 경미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2회까지 지도장을 발부하여 계도를 하였으나, 집중단속기간에는 바로 통고처분·즉결심판 등 단속 위주의 기초질서 확립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단속기간 : ‘10. 7. 1 ~ 12. 31(6개월간)
○ 대상
- 기초질서 : 오물투기, 광고물 무단첩부, 음주소란, 침뱉기, 금연장소 흡연 등
- 교통질서 : 안전모 미착용, 보도침범, 중침·신호위반 등
○ 7월중 기초질서 집중 테마단속
- 오물투기 : 쓰레기·담배꽁초·껌 등 무전 투기행위
- 광고물 무단첩부 : 유흥업소·대리운전 등 광고 전단지 무단 부착행위
고 성 경 찰 서 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